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: 궁금증 해소 가이드 (2024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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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?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2024년에는 2차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, 19세~34세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2.1 지원 대상
- 청년가구: 청년과 배우자,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형태
- 원가구: 청년가구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포함되는 경우
2.2 자격 조건
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- 주거:
- 보증금: 5천만원 이하
- 월세: 70만원 이하
- 거주 지역: 전국
- 소득 및 재산:
-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주거 형태:
- 임대: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
- 자가: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지 않음
- 기타:
- 본인 및 배우자,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
- 전월세, 중도입주, 월세담보대출 등 특정 거래 금지
3. 지원 금액
- 월 지원금:
- 1인 가구: 월 10만원
- 2인 가구: 월 15만원
- 3인 가구: 월 20만원
- 4인 가구 이상: 월 20만원 + 1인당 5만원
- 총 지원 기간: 최대 6개월 (2024년 7월 ~ 2025년 1월)
4. 신청 방법
4.1 신청 기간:
- 1차: 2024년 3월 1일 ~ 4월 30일
- 2차: 2024년 5월 16일 ~ 6월 15일
4.2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reb.or.kr/
- 우편 신청: 우편 접수 (필요 서류 첨부)
- 방문 신청: 시/도청 또는 주택관리공단 지사 방문
4.3 필요 서류:
- 신청서
-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
- 주택임대차계약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- 기타 서류 (필요에 따라 다름)
5. 주의 사항
- 누락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
- 지원금 수령 후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환급 의무
- 세금 납부 의무 발생
6. 문의
- 청년·주거복지부: ☎ 1366
- 시/도청 또는 주택관리공단 지사
7. 추가 정보
- 청년·주거복지부 홈페이지: https://www.reb.or.kr/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자료: https://housing.seoul.go.kr/
8. 마무리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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