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, 지금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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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1.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?
- 2. 누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- 3.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
- 4. 신청 시 주의사항
- 5. 추가 정보
1.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?
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. 2021년 1분기부터 시행되었으며,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,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2. 누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체 등록: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업하고,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.
- 매출 감소: 2021년 1분기 또는 2분기 대비 2020년 동일 기간 매출이 30%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.
- 방역 조치 이행: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 업종: 도매업, 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.
3.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
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
-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지급시스템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접속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.
-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또는 관할 시·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4.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 31일까지
- 지급 예정 시기: 신청 후 2개월 이내
- 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재무제표, 방역조치 이행 증빙자료 등
- 신청 방법 및 서류 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ss.go.kr/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추가 정보
-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 (1577-0363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(1330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및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ss.go.kr/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의: 위 내용은 2024년 5월 15일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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