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알아보기: 일하면서도 소득을 늘리는 현명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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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-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-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-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?
- 주의 사항
-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
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
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세대(가구)의 범위: 2023년 12월 31일 기준
- 재산가액 계산:
- 주택: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×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
- 상가: 실제 전세금
- 총소득 기준금액:
- 단독가구: 2,200만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원
- 맞벌이가구: 3,800만원
- 부양자녀:
- 18세 미만
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ARS 전화 신청: 1544-9944
- 홈택스: 모바일 또는 PC
- 인터넷 신청: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10&tm2lIdx=1004000000&tabIndex=2
- 신청 대리: 평일 9시 ~ 18시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자동 신청 제도:
-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?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.
- 가구 구성원:
- 단독가구: 1인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가 없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는 가구
- 근로소득:
- 연간 총급여액, 연간 사업소득, 연간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주의 사항
-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.
-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관련 정보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10&tm2lIdx=1004000000&tabIndex=2
- 정부24: https://www.gov.kr/
- 1ARS: 1544-9944
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소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.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,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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