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어요? 아직 괜찮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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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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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장려금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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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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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 후 신청 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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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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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 사항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근로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,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뉩니다.
- 5월 신청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,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1월 신청: 당해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,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기간 후 신청 방법 및 절차
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 다만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90%만 지급받게 됩니다.
기간 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홈택스: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'신청/조회 > 근로장려금 > 신청'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ARS: 전화번호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기간 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방법 선택 (홈택스, 1ARS, 세무서 방문)
- 본인 확인 (주민등록번호, 비밀번호 등)
- 신청 정보 입력 (가구 구성원, 근로소득, 재산 등)
- 신청 완료
4. 주의 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90%만 지급받게 됩니다.
- 2024년 12월 1일까지 기간 후 신청하지 않으면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5. 문의 사항
-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또는 1544-994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주의:
-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.
-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-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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